'가계조사 불응자 과태료 검토' 보도에 "시대 뒤떨어진 조치…채택하면 안돼"
문대통령, 통계청에 "강압적 방법으로 통계 작성하면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과 차담회를 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한 언론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세웠다며 '강압조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통계법 41조에 따르면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에 대한 응답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해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만, 지금까지 개인이나 가구에 부과된 사례는 없다.
문대통령, 통계청에 "강압적 방법으로 통계 작성하면 안돼"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배경브리핑에서 "가구 단위 조사 불응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으며, 현재 부과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다만, 폭언 등 조사 저해가 심각한 경우 과태료를 포함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통계조사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지만, 국민들은 호의에 따라 응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압적으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사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 응답률은 2010년 80.6%, 2015년 75.4%, 2017년 72.5%로 낮아지고 있다.

가계동향조사 응답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통계청은 응답 가구의 편의를 위한 전자가계부 개발을 서두르고 답례품 비용을 5만원에서 6만5천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