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자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가 연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은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 대리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오는 3월11일 오후 2시30분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형사재판에선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공판에도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