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김용덕→재판연구관' 징용소송 개입 경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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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대법관 "일본에 배상청구 못한다는 논리 만들어보라" 연구관에 지시
결론 정해놓고 '논리개발' 주문…검찰 '양승태가 재판개입 지휘' 결론 징용소송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쪽으로 미리 결론을 내린 다음 기존 승소 판결을 뒤집을 논리를 개발하라고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김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대법원장→주심 대법관→재판연구관으로 이어지는 재판개입의 구체적 경로가 드러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 판결을 파기할 논리를 만들라는 김 전 대법관의 지시사항이 담긴 대법원 내부문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2014년 12월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 민사 총괄 재판연구관이던 황모 부장판사에게 "기존 판결이 잘못이었다고 하지 않으면서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나 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 개인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했지만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들이 재상고해 2013년 8월 다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재상고심 주심으로 지정된 김 전 대법관은 "새로운 사정을 대지 못하는 한 환송판결과 반대로 개인 청구권도 소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을 방법이 마땅찮음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첫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명확히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전범기업에 배상책임을 물리지 않을 수 있는 논리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관은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면서 새로운 논리 개발을 "남은 숙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기존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의중이 김 전 대법관을 통해 재판 실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적 재판개입이 실행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김 전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일선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은 더 있다.
김 전 대법관은 재판연구관에게 "소멸시효를 어떻게 정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멸시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리가 아닌 추가소송 수요를 고려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2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거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큰 탓에 소멸시효 문제는 청와대의 주요 관심사였다.
법원행정처는 소멸시효를 구실로 추가소송을 막아 전범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구상한 셈이다.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은 2013년 12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과 만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로부터 3년이 지난 2015년 5월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소멸시효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공관회동' 직후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 소송을 지연시켜 추가소송을 봉쇄하는 시나리오를 문건으로 작성했다. 검찰은 실제 징용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 소부(小部)에 다른 경로로도 부당한 영향력이 미친 정황을 확인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재상고심이 접수된 직후부터 재판지연 전략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황 부장판사에게 전달했다.
문건에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본이 항의하거나 사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고, 관련 소송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외교부의 입장이 반영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 같은 재판개입 방안을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지휘했다고 보고 오는 11일 피의자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결론 정해놓고 '논리개발' 주문…검찰 '양승태가 재판개입 지휘' 결론 징용소송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쪽으로 미리 결론을 내린 다음 기존 승소 판결을 뒤집을 논리를 개발하라고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김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대법원장→주심 대법관→재판연구관으로 이어지는 재판개입의 구체적 경로가 드러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 판결을 파기할 논리를 만들라는 김 전 대법관의 지시사항이 담긴 대법원 내부문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2014년 12월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 민사 총괄 재판연구관이던 황모 부장판사에게 "기존 판결이 잘못이었다고 하지 않으면서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나 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 개인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했지만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들이 재상고해 2013년 8월 다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재상고심 주심으로 지정된 김 전 대법관은 "새로운 사정을 대지 못하는 한 환송판결과 반대로 개인 청구권도 소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을 방법이 마땅찮음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첫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명확히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전범기업에 배상책임을 물리지 않을 수 있는 논리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관은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면서 새로운 논리 개발을 "남은 숙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기존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의중이 김 전 대법관을 통해 재판 실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적 재판개입이 실행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김 전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일선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은 더 있다.
김 전 대법관은 재판연구관에게 "소멸시효를 어떻게 정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멸시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리가 아닌 추가소송 수요를 고려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2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거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큰 탓에 소멸시효 문제는 청와대의 주요 관심사였다.
법원행정처는 소멸시효를 구실로 추가소송을 막아 전범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구상한 셈이다.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은 2013년 12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과 만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로부터 3년이 지난 2015년 5월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소멸시효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공관회동' 직후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 소송을 지연시켜 추가소송을 봉쇄하는 시나리오를 문건으로 작성했다. 검찰은 실제 징용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 소부(小部)에 다른 경로로도 부당한 영향력이 미친 정황을 확인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재상고심이 접수된 직후부터 재판지연 전략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황 부장판사에게 전달했다.
문건에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본이 항의하거나 사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고, 관련 소송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외교부의 입장이 반영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 같은 재판개입 방안을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지휘했다고 보고 오는 11일 피의자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