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지침 개정…"국도 졸음쉼터 절반 새 기준 미달해 보완"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된 '졸음쉼터'를 국도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진·출입 도로가 짧아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졸음쉼터에 대한 진·출입로 확장 등 개선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반국도의 졸음쉼터 설치 및 유지·관리 규정을 추가한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고속도로 졸음쉼터 관련 기준은 있지만, 일반국도에 적용하는 졸음쉼터 기준은 없어 설치·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졸음쉼터는 2011년부터 고속도로에 설치하기 시작해 현재 290개(도로공사 218, 민자 23, 국도관리청 49)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2021년까지 추가로 84개(도공 26, 민자 18, 국도관리청 40)를 신설할 계획이다.

도로별로는 고속도로에 총 241개, 일반국도에 49개가 설치됐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일반국도에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졸음쉼터는 설치 이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됐다.

다만, 감사원 감사와 한국소비자원 조사 등을 통해 진·출입로가 짧아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고속도로의 경우 졸음쉼터 진입로 길이를 도로 설계속도에 따라 180∼265m로 규정했다.

고속도로 설계속도가 80㎞/h인 경우 차량이 졸음쉼터로 들어서는 진입로는 최소 160m, 100㎞/h인 경우는 215m, 120㎞/h는 265m로 정했다.

차량이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나가는 경우 출입로 길이는 설계속도 80㎞/h가 195m 이상, 100㎞/h는 370m, 120㎞/h는 560m로 각각 설정했다.

달리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보다 정차했던 차량이 속도를 붙이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진입로보다 출입로를 더 길게 설정했다.

개정안은 일반국도에 설치하는 졸음쉼터 기준도 정했다.

4차로 이상 국도는 진입로를 최소 60m로 해야 하고, 2차로 도로는 40m 이상 설치토록 했다.

출입로는 4차로 이상 도로는 120m 이상, 2차로 도로는 85m가 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해 주행로 차로 폭은 3.5m 이상이 되도록 했다.

다만, 2차로 이하 일반국도는 3.25m 이상이 되게 했다.

또 규모가 작은 졸음쉼터일지라도 최소 7면 이상의 주차면을 갖추도록 했다.

화장실·그늘막 같은 편의시설은 다양한 이용객과 교통약자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의 형태, 재질 및 색채 등이 주변과 조화되게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일반국도 졸음쉼터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졸음쉼터를 늘리고 새 기준에 맞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도에 설치된 49개 졸음쉼터 가운데 새로운 진·출입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절반에 달한다"며 "올해부터 진·출입로 확장 등을 통해 졸음쉼터 안전을 보완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