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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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하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해당 기업에 불이익이 생길 경우 즉각 대응책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를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한국 측이 조기에 대응책을 취하기를 바라지만 뭔가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 되면 즉각 취해야 할 수단을 취해야 한다"며 "각 성청(省廳·부처)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부당하게 일본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들은 일본 정부가 신일철주금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처음으로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 법원의 압류 통보가 신일철주금에 이뤄지는 단계에서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작년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의 징용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이에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두 차례나 이 기업의 도쿄(東京)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이 면담과 배상을 거부한 탓이다.

한편 일본 기업들의 배상 거부는 일본 정부의 압력 탓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15일 주한일본대사관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을 불러 설명회를 열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