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선 소송취하 등 유성기업 보도자료 일부 가짜뉴스"
전국금속노조는 8일 "최근 유성기업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선 소송 취하, 타결 전 임금 지급' 등 일부 내용은 회사 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유성기업이 지난 4일 보도자료에서 산재요양 취소 소송 취하와 미타결 임금 지급 등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말 마지막으로 진행한 교섭(12월 20일)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던 듯한 느낌을 주려는 의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산재요양 취소 소송에 대해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노동자들의 산재 요양 청구 관련 소송은 7건이 진행 중인데, 3명은 대법원에서 승소했고 나머지 4명도 1심과 2심에서 이겼다"며 "법원 판결이 명백한 상황에서 유성기업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서이지 노조파괴 문제 해결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측이 제기한 미타결 임금 지급에 대해선 "사측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교섭 중단으로 오랜 기간 임금교섭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라며 "미타결 임금을 소급적용해 선지급하겠다는 것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올해 1월 1일 자로 업무에 복귀한 것에 대해 "노조원들이 현장에 복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노조 투쟁방침 변경에 따른 것이지 교섭 결과가 아니다"며 "사측이 보도자료에 금속노조 결정을 교묘히 끼워 넣어 마치 노사가 서로 양보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