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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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이 주력이면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공포됐고, 오는 17일 시행과 함께 발효된다.

우선 주식 보유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주주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확정됐다. 그동안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ICT 부문이 주력이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카카오와 KT, 네이버, 인터파크 등 ICT 회사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간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와 신용공여나 지분증권 취득 등 원칙적으로 대주주와 거래할 수 없었지만 시행령에서 예외 사유도 규정했다. 시행령에는 기업 간 합병, 영업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기업 등에 실시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와의 거래로 바뀐 경우 등이 예외 사유로 들어갔다.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허용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의 대면 영업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도 규정했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령이나 기술상 제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에는 대면영업이 허용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