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의 적반하장…"폭행당한 임원 해고해야 임·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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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대화 선결조건으로 제시
사측 "노조 요구로 해고는 불법"
사측 "노조 요구로 해고는 불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지회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으로 김주표 유성기업 노동담당 상무 등 4명을 해고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김 상무는 작년 11월22일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노조원에게 폭행당해 코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8일 금속노조와 유성기업에 따르면 유성지회는 지난달 20일 대표자회의에서 임단협 선결 조건으로 김 상무를 비롯해 최모 유성기업 영동공장장과 이모 유성기업 아산공장장, 영동공장 노사담당 관리부장 등 4명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고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지목했다는 이유로 회사 임직원을 해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김 상무를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잔인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성지회는 사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한 내용만 공개하기로 약속했는데 사측에서 이를 어기고 멋대로 유성지회의 요구사안을 공개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상무 등 4명을 해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금속노조 측은 “금속노조의 요구는 유성기업 정상화를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노조 파괴를 고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8일 금속노조와 유성기업에 따르면 유성지회는 지난달 20일 대표자회의에서 임단협 선결 조건으로 김 상무를 비롯해 최모 유성기업 영동공장장과 이모 유성기업 아산공장장, 영동공장 노사담당 관리부장 등 4명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고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지목했다는 이유로 회사 임직원을 해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김 상무를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잔인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성지회는 사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한 내용만 공개하기로 약속했는데 사측에서 이를 어기고 멋대로 유성지회의 요구사안을 공개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상무 등 4명을 해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금속노조 측은 “금속노조의 요구는 유성기업 정상화를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노조 파괴를 고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