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경남제약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개선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 완료로 경남제약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폐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2020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