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포·강제추행' 40대 1심서 징역 2년6개월 입력2019.01.09 10:15 수정2019.01.09 10:1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양예원 사진 유포·강제추행' 40대 1심서 징역 2년6개월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미투' 서지현 "안태근 재판서 관련 검사들 허위진술…메스꺼움 느껴"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이 사건의 재판에서 관련 검사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증거기록 일부에 대한 열람 복사가 허가됐다"며... 2 [신년 기획] '눈물·분노·안타까운 죽음'…2018년 월별 사건사고 캘린더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세밑 추위와 함께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올해는 유독 화재, 온수관 파열 등 사회 안전망 사고와 증오 범죄, 음주운전 등이 잇따르면서 무고한 인명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잦았다. 2019... 3 2018년 '올해의 뉴스' 1위는 남북정상회담…2위·3위는? 2018년, 올해의 뉴스 1위로 '남북정상회담'이 선정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