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월세 공제되나요…알면 좋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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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월세 공제되나요…알면 좋은 '꿀팁'](https://img.hankyung.com/photo/201901/PYH2018120205540000400_P2.jpg)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세자금이나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금, 월세 등은 모두 소득·세액공제 대상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주택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연 1천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다.
청약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도 최고 12%(최대 75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총급여 5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다.
단, 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는 기존대로 1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월세 공제되나요…알면 좋은 '꿀팁'](https://img.hankyung.com/photo/201901/PYH2018011506910001300_P2.jpg)
중복 공제 등으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만 1명당 150만 원씩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된다.
형제자매들이 중복해서 같은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에 더해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