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급여 3083만원 이하 근로자 4인가족은 세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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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등 만으로도 전액 환급…지출자료 필요 없어
총급여 3% 이내 의료비·총급여 25% 이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안돼 총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인적공제 등 자동 공제만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가 3천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서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3인 가족(자녀1)은 근로자 총급여가 2천499만원 이하, 2인 가족(본인·배우자)은 근로자 총급여가 1천623만원 이하면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독신자는 총급여가 1천408만원 이하면 별도 서류 없이 세액을 모두 환급받는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15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해 사용한 경우가 대상이다.
총급여가 5천만원인데 신용카드 지출액이 1천250만원 이하라면 관련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모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함해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표] 부양가족별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만원)
┌────────┬───────┬──────┬──────┬──────┐
│ 가족 수 구분 │ 독신 │ 2인 가족 │ 3인 가족 │ 4인 가족 │
│ │ (본인) │(본인, 배우 │(본인, 배우 │(본인, 배우 │
│ │ │ 자) │ 자, 자) │ 자, 자2) │
├────────┼───────┼──────┼──────┼──────┤
│ 연간 총급여액 │ 1,408 이하 │ 1,623 이하 │ 2,499 이하 │ 3,083 이하 │
├────────┼───────┼──────┼──────┼──────┤
│ 근로소득공제 │ 713 │ 768 │ 900 │ 987 │
├────────┼───────┼──────┼──────┼──────┤
│ 인적공제 │ 150 │ 300 │ 450 │ 600 │
├────────┼───────┼──────┼──────┼──────┤
│ 국민연금보험료 │ 63 │ 73 │ 112 │ 139 │
├────────┼───────┼──────┼──────┼──────┤
│ 과세표준 │ 481 │ 481 │ 1,037 │ 1,357 │
├────────┼───────┼──────┼──────┼──────┤
│ 산출세액 │ 29 │ 29 │ 62 │ 95 │
├────────┼───────┼──────┼──────┼──────┤
│근로소득세액공제│ 16 │ 16 │ 34 │ 52 │
│ │ │ │ │ │
├────────┼───────┼──────┼──────┼──────┤
│ 자녀세액공제 │ - │ - │ 15 │ 30 │
├────────┼───────┼──────┼──────┼──────┤
│ 표준세액공제 │ 13 │ 13 │ 13 │ 13 │
├────────┼───────┼──────┼──────┼──────┤
│ 결정세액 │ 0 │ 0 │ 0 │ 0 │
└────────┴───────┴──────┴──────┴──────┘
※ 자료제공 : 국세청
/연합뉴스
총급여 3% 이내 의료비·총급여 25% 이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안돼 총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인적공제 등 자동 공제만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가 3천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서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3인 가족(자녀1)은 근로자 총급여가 2천499만원 이하, 2인 가족(본인·배우자)은 근로자 총급여가 1천623만원 이하면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독신자는 총급여가 1천408만원 이하면 별도 서류 없이 세액을 모두 환급받는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15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해 사용한 경우가 대상이다.
총급여가 5천만원인데 신용카드 지출액이 1천250만원 이하라면 관련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모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함해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표] 부양가족별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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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수 구분 │ 독신 │ 2인 가족 │ 3인 가족 │ 4인 가족 │
│ │ (본인) │(본인, 배우 │(본인, 배우 │(본인, 배우 │
│ │ │ 자) │ 자, 자) │ 자, 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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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총급여액 │ 1,408 이하 │ 1,623 이하 │ 2,499 이하 │ 3,083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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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 │ 713 │ 768 │ 900 │ 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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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 150 │ 300 │ 450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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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 │ 63 │ 73 │ 112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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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481 │ 481 │ 1,037 │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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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 29 │ 29 │ 62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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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16 │ 16 │ 34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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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 - │ - │ 1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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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세액공제 │ 13 │ 13 │ 13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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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세액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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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국세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