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사진 유포, 강제 추행한 40대 징역 2년6개월 /사진=연합뉴스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사진 유포, 강제 추행한 40대 징역 2년6개월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이 악플러에 대해 법적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9일 양예원은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자 취재진을 만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악플을 보고도 못 본 체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판 결과가 제가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 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악플러들에 대해 고소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앞으로 끝까지 하겠다"면서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용기 내서 잘 살겠다"고 말했다.

또 양예원은 "비슷한 성범죄에 노출돼서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숨어지내는 분들께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다"면서 "안 숨으셔도 된다. 잘못한 거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며 "세상에 나와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용기 내고 행복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징역 몇 년에 큰 의의를 두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 측에서 계속 부인했던 강제추행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양예원 측 변호인은 "민사상 청구는 다음에 다 할 것"이라며 "악플러 대응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4년 구형한 것이 아쉬웠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재판부가 기존의 양형 기준을 고려했을 것이다. 다만 피해자는 흡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예원 변호인에 따르면 양예원을 향한 악플이 수만 개에 달하며 이들 중 신상 특정이 가능한 경우를 추려 1월 말부터 실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또 올해 상반기 최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5월 양예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번 사건이 알려졌다.

문제의 스튜디오를 운영한 피의자는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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