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상장폐지 공포…'제2의 경남제약'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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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피앤텔·엠벤처투자 등 15곳은 상폐 관련 실질 심사 진행 중
지와이커머스는 곧 최종 결론
피앤텔·엠벤처투자 등 15곳은 상폐 관련 실질 심사 진행 중
지와이커머스는 곧 최종 결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지난 8일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경남제약에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조만간 거래소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종목의 운명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앤텔 지와이커머스 등 코스닥 상장사의 심의가 우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1월 이후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32곳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7곳, 코스닥시장에서는 25곳의 상장사가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 중 상장폐지 여부와 관련해 실질심사 중인 상장사는 총 15곳(해덕파워웨이 피앤텔 엠벤처투자 EMW 대호에이엘 화진 지와이커머스 씨엔플러스 수성 씨씨에스 디엠씨 세화아이엠씨 한국정밀기계 경남제약 코디)이다. 대오에이엘과 세화아이엠씨를 제외하면 모두 코스닥 상장사다. 상장폐지 여부가 가장 눈앞에 다가온 종목은 무선헤드셋 제조회사 피앤텔이다.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10일 피앤텔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한다. 피앤텔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와 불법행위 미수금에서 발생한 220억원 규모 손상차손이 문제가 됐다. 작년 10월 다른 회사의 지분 인수를 늑장 공시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지와이커머스는 지난달 7일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아직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남아 있다. 코스닥시장위는 이달 17일 이후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해덕파워웨이 역시 작년 11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뒤 거래소의 상장적격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덕파워웨이는 오는 29일 이전에 기심위 심의가 예정돼 있지만 회사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남제약을 포함해 엠벤처투자 EMW 화진 등 상장사는 기심위나 코스닥시장위의 심의를 거쳐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오는 3월 이후 줄줄이 개선기간 만료가 예정돼 있어 투자자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호에이엘은 3월31일 개선기간이 끝난다. 기심위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안에 재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코디(4월20일) 수성(5월27일) EMW(6월3일) 등 종목의 개선기간도 연이어 끝난다.
전문가들은 3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면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 사유로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가는 기업이 더 늘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종목 가운데 대주주가 불분명한 기업,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1월 이후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32곳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7곳, 코스닥시장에서는 25곳의 상장사가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 중 상장폐지 여부와 관련해 실질심사 중인 상장사는 총 15곳(해덕파워웨이 피앤텔 엠벤처투자 EMW 대호에이엘 화진 지와이커머스 씨엔플러스 수성 씨씨에스 디엠씨 세화아이엠씨 한국정밀기계 경남제약 코디)이다. 대오에이엘과 세화아이엠씨를 제외하면 모두 코스닥 상장사다. 상장폐지 여부가 가장 눈앞에 다가온 종목은 무선헤드셋 제조회사 피앤텔이다.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10일 피앤텔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한다. 피앤텔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와 불법행위 미수금에서 발생한 220억원 규모 손상차손이 문제가 됐다. 작년 10월 다른 회사의 지분 인수를 늑장 공시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지와이커머스는 지난달 7일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아직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남아 있다. 코스닥시장위는 이달 17일 이후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해덕파워웨이 역시 작년 11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뒤 거래소의 상장적격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덕파워웨이는 오는 29일 이전에 기심위 심의가 예정돼 있지만 회사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남제약을 포함해 엠벤처투자 EMW 화진 등 상장사는 기심위나 코스닥시장위의 심의를 거쳐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오는 3월 이후 줄줄이 개선기간 만료가 예정돼 있어 투자자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호에이엘은 3월31일 개선기간이 끝난다. 기심위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안에 재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코디(4월20일) 수성(5월27일) EMW(6월3일) 등 종목의 개선기간도 연이어 끝난다.
전문가들은 3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면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 사유로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가는 기업이 더 늘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종목 가운데 대주주가 불분명한 기업,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