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 통해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가능하고
IT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중개업체가 탑승자를 모은 뒤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할 때 1대 다수 간 계약으로 간주해 불허했다. 전세버스 사업자가 운송 계약을 한 개만 맺을 수 있도록 한 규정(1 대 1 계약)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해석을 통해 앞으로는 이 역시 1 대 1 계약으로 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프로야구팬이 수도권에 야구를 보러 가기 위해 중개업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전세버스를 예약하는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공유경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정보기술(IT) 업종 프리랜서 등 플랫폼 기반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카풀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 방안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내용만 방안에 담았다. 정부 관계자는 “택시업계와의 타협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버스 공유와 관련해서도 IT업계 요구와는 달리 노선화되지 않은 비정기·1회성 운행 시에만 허용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공유경제에 관해 “당장 눈앞의 빅 이슈”라며 활성화를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속빈 강정’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한 공유경제 서비스업체 대표는 “이런 식의 ‘찔끔찔끔 규제 완화’는 실효성이 없다”며 “네거티브 규제로 공유경제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