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종합대책을 내놨다. 도심 지역에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을 통한 전세버스 이용자 중개도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카풀(승차공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등 핵심 대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형 숙박공유 年 180일 허용했지만…'카풀'은 빠졌다
정부는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지난달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던 숙박공유 활성화 방침을 구체화했다. 이르면 올해 1분기 안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심 숙박공유 서비스를 연 180일 이내 범위에서 허용해주기로 했다. 현재 농·어촌지역에서는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숙박공유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돼 있다. 정부는 기존 숙박업계를 위한 상생대책으로 관광호텔 외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여관 모텔 등 일반·생활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등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중개업체가 탑승자를 모은 뒤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할 때 1대 다수 간 계약으로 간주해 불허했다. 전세버스 사업자가 운송 계약을 한 개만 맺을 수 있도록 한 규정(1 대 1 계약)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해석을 통해 앞으로는 이 역시 1 대 1 계약으로 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프로야구팬이 수도권에 야구를 보러 가기 위해 중개업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전세버스를 예약하는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공유경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정보기술(IT) 업종 프리랜서 등 플랫폼 기반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카풀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 방안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내용만 방안에 담았다. 정부 관계자는 “택시업계와의 타협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버스 공유와 관련해서도 IT업계 요구와는 달리 노선화되지 않은 비정기·1회성 운행 시에만 허용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공유경제에 관해 “당장 눈앞의 빅 이슈”라며 활성화를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속빈 강정’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한 공유경제 서비스업체 대표는 “이런 식의 ‘찔끔찔끔 규제 완화’는 실효성이 없다”며 “네거티브 규제로 공유경제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