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40억원을 지원한다. 산청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한도는 제조업 3억원, 기타업종(소상공인) 5000만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