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징역 4년은 지난해 1심에서 검찰이 요청한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고소당한 직후 휴대전화를 없애고 정보를 삭제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의 하에 관계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어떤 지위였든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부당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면 법률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세 차례 기일에 걸쳐 피해자 김지은 씨를 포함한 7명의 증인과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이 진행됐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심리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후 변론 단계에서 공개로 전환된 법정에서도 검찰과 안 전 지사 측, 김지은 씨 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갔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판단한 '위력'은 일반적 업무상 관계에 따른 수직적·권력적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추행의 수단이나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지은 씨의 진술은 결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송 등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편견 없는 시각에서 봐 달라"며 "사건 자체를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고 비난 가능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공소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지은 씨의 변호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보좌하며 챙긴 것은 피해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며 "공론화와 신고를 하기로 결정 못 한 피해자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빈번한 일로, 이를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공간으로 불러 이뤄졌고, 장소도 업무 연관성이 높아 사적 만남을 위한 장소는 없었다"며 "모든 정황을 보면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 다시는 '미투'를 고민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안 나오도록 해 달라"는 김지은 씨의 최후진술을 담은 편지를 대신 읽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제가 경험한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고소인의 주장과 마음은 그것대로 존중하고 위로해드리고 싶다"며 "하지만 제 경험은 그게 아니었다.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비공개 법정 말 못해"…마지막 공판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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