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거액의 벌금형 등이 구형된 BMW코리아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1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이날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뒤 차량 수만대를 수입해 온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 유죄 인정될까…오늘 선고
BMW코리아와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천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위반 등)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의 결심 공판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MW코리아 준법감시인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증업무를 개선하고 준법감시팀을 신설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이익 모두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재투자하는 등 한국경제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2016년부터 환경부 고발로 수사를 시작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BMW코리아·포르셰코리아·한국닛산 등 유명 수입차 업체들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나 인증 서류를 위조·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BMW는 수입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다투는 독일 브랜드로 지난해에만 5만여대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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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