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대금‘설 명절’전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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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의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4~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8개, 약 1조9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다.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달청은 분석했다.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4~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8개, 약 1조9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다.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달청은 분석했다.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