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비용 76조? 베이조스 아마존 경영권도 '흔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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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조스 자산 대부분 결혼 뒤 모아…법상 이혼하면 절반 분배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54)가 이혼비용으로 재산의 절반(76조원)을 내놓고, 이에 따라 경영권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베이조스의 재산 대부분이 아마존 주식이기 때문이다.
베이조스는 부인 매켄지 베이조스(48)와의 결혼 1년 뒤인 1994년 아마존을 설립했다. 현재 자산 1370억달러(153조원) 대부분을 결혼 후 모았다는 뜻이다. 9일(현지시간) 이혼 사실을 알림에 따라 결혼기간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됐다. 베이조스 부부가 살고 있는 미국 워싱턴주는 결혼기간 이룬 부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한다. 혼전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통상 워싱턴주 법에 따라 베이조스는 매켄지에게 약 76조원을 고스란히 떼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베이조스의 자산 대부분이 아마존 주식이란 점이다. 76조원을 매켄지에게 내주려면 보유한 지분의 절반 가량을 매켄지에게 주식으로 주거나 매각해야 할 수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자료(2018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아마존 주식 7881만8217주를 보유, 전체 아마존 유동주식의 16.1%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원화 가치로 환산하면 약 146조6487억원.
베이조스를 제외한 나머지 대주주들은 대부분 기관투자자다. 베이조스에 이어 뱅가드그룹 5.93%, 피델리티 3.48%, 블랙록 3.47% 등이 아마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당장은 이들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12.88%) 베이조스의 지분(16.1%)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베이조스가 전체 주식의 절반을 매켄지에게 넘기면 경영권이 흔들린다. 아마존 최대 주주가 베이조스와 매켄지(이상 8.55%)로 양분될 경우, 상황에 따라 매켄지가 누군가와 손을 잡고 베이조스를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다.
물론 두 사람이 별도의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주식 의결권만 베이조스에게 양도하는 식으로 모종의 합의를 했을 수도 있다. 단 이같은 안전장치를 걸어놓지 않았다면 베이조스의 이혼이 아마존 '경영권 위협'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베이조스는 부인 매켄지 베이조스(48)와의 결혼 1년 뒤인 1994년 아마존을 설립했다. 현재 자산 1370억달러(153조원) 대부분을 결혼 후 모았다는 뜻이다. 9일(현지시간) 이혼 사실을 알림에 따라 결혼기간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됐다. 베이조스 부부가 살고 있는 미국 워싱턴주는 결혼기간 이룬 부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한다. 혼전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통상 워싱턴주 법에 따라 베이조스는 매켄지에게 약 76조원을 고스란히 떼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베이조스의 자산 대부분이 아마존 주식이란 점이다. 76조원을 매켄지에게 내주려면 보유한 지분의 절반 가량을 매켄지에게 주식으로 주거나 매각해야 할 수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자료(2018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아마존 주식 7881만8217주를 보유, 전체 아마존 유동주식의 16.1%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원화 가치로 환산하면 약 146조6487억원.
베이조스를 제외한 나머지 대주주들은 대부분 기관투자자다. 베이조스에 이어 뱅가드그룹 5.93%, 피델리티 3.48%, 블랙록 3.47% 등이 아마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당장은 이들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12.88%) 베이조스의 지분(16.1%)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베이조스가 전체 주식의 절반을 매켄지에게 넘기면 경영권이 흔들린다. 아마존 최대 주주가 베이조스와 매켄지(이상 8.55%)로 양분될 경우, 상황에 따라 매켄지가 누군가와 손을 잡고 베이조스를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다.
물론 두 사람이 별도의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주식 의결권만 베이조스에게 양도하는 식으로 모종의 합의를 했을 수도 있다. 단 이같은 안전장치를 걸어놓지 않았다면 베이조스의 이혼이 아마존 '경영권 위협'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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