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2심도 징역7년…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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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1천만원 추가 유죄…"합당 책임 묻는 것이 정의에 부합"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2)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 추징금 6억9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뇌물이 아닌 단순한 후원금 등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의원이 받은 금품 상당 부분을 직무와 관련해서 교부된 대가성 있는 뇌물 또는 공천과 관련해서 교부된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여기에다가 1심이 무죄로 본 정치자금 1천만원에 대해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받은 뇌물이 무려 8천만원이 넘는다"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과 공정이라고 하는 제1의 가치를 제대로 다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은 6억2천500만원이나 되는데 이는 공직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 후보자로 결정되게 해 매관매직 사회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18명으로부터 5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의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고 명예롭다"는 말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병로 선생의 말씀이 새삼 무겁게 느껴져 피고인의 행위의 중대성,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보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1천만원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원심보다 중하게 형량을 정할 정도는 아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 추징금 6억9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뇌물이 아닌 단순한 후원금 등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의원이 받은 금품 상당 부분을 직무와 관련해서 교부된 대가성 있는 뇌물 또는 공천과 관련해서 교부된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여기에다가 1심이 무죄로 본 정치자금 1천만원에 대해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받은 뇌물이 무려 8천만원이 넘는다"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과 공정이라고 하는 제1의 가치를 제대로 다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은 6억2천500만원이나 되는데 이는 공직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 후보자로 결정되게 해 매관매직 사회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18명으로부터 5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의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고 명예롭다"는 말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병로 선생의 말씀이 새삼 무겁게 느껴져 피고인의 행위의 중대성,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보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1천만원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원심보다 중하게 형량을 정할 정도는 아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