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죗값 치를까…이광구 구속에 숨 죽인 신한·하나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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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은행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표정이 어둡다.
법원이 채용비리 죗값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도망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따랐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남모 전 부행장과 전 인사부장 홍모씨 등 전직 임직원들의 범죄사실 또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다.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룬 다른 은행들도 표정관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우리·국민·하나 등 시중은행과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은행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전격 수사했다. 12명을 구속기소했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은행장은 지난해 9월 징역 1년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았고, 성 전 회장은 채용비리와 자사주 시세 조종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과 함 행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 행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지원자 9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업계는 자진 사퇴한 이광구 전 행장과 달리 조 회장과 함 행장은 현직에 몸을 담고 있어 향후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전 행장의 재판 결과가 향후 이들의 재판은 물론 거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함 행장은 오는 3월, 조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이광구 전 행장에게 내려진 판결이 결코 가볍지 않다. 어쩌면 은행권은 지난해보다 올해 채용비리로 더 크게 휘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함 행장과 조 회장은 구속은 면했지만 현직에 있는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더 크게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법원이 채용비리 죗값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도망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따랐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남모 전 부행장과 전 인사부장 홍모씨 등 전직 임직원들의 범죄사실 또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다.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룬 다른 은행들도 표정관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우리·국민·하나 등 시중은행과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은행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전격 수사했다. 12명을 구속기소했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은행장은 지난해 9월 징역 1년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았고, 성 전 회장은 채용비리와 자사주 시세 조종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과 함 행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 행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지원자 9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업계는 자진 사퇴한 이광구 전 행장과 달리 조 회장과 함 행장은 현직에 몸을 담고 있어 향후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전 행장의 재판 결과가 향후 이들의 재판은 물론 거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함 행장은 오는 3월, 조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이광구 전 행장에게 내려진 판결이 결코 가볍지 않다. 어쩌면 은행권은 지난해보다 올해 채용비리로 더 크게 휘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함 행장과 조 회장은 구속은 면했지만 현직에 있는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더 크게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