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간이 과세자의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종전 연간 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됐다. 신용카드 매출의 1.3%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 역시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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