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지사, 오늘 첫 재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리는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재판기일이라 이 지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이날 먼저 심리한 뒤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나중에 심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의 공판기일은 10일에 이어 14일과 17일에도 잡혀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이날 먼저 심리한 뒤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나중에 심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의 공판기일은 10일에 이어 14일과 17일에도 잡혀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