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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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저금리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다지만 돈 모으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매월 월급날이 돌아오더라도 대출금과 카드값, 공과금이 차례로 빠져나가고 나면 주머니는 얇아지기 마련입니다. 한경닷컴은 적은 돈부터 시작해보길 권합니다. 금융권에서 조금이라도 덜 쓰고 더 받는 방법을 모아 매주 [쌈짓돈]을 통해 연재합니다.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 기회가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는 '보너스'가 될지 더 내게 되는 '폭탄'이 될지가 매해 이맘때 관심사죠.

새해 세테크(세금+재테크) 포트폴리오를 꾸리셨을 텐데, 개인형퇴직연금(IRP)에는 어떤 펀드를 담고 계신가요. 10일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이왕이면 국내펀드보다는 해외펀드를 부어야 이득"이라고 조언합니다. 세테크 토막상식과 효율적인 투자 마인드를 전문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IRP는 단독으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연말정산에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그 이상의 연봉자면 13.2%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IRP 계좌에서 다양한 예·적금, 펀드 상품을 골라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직 원금보장형 상품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수익률 개선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면서 펀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펀드에 투자할 때는 해외펀드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일거양득'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는 해외 펀드의 수익은 주식·채권 매매차익은 물론 환차익 등 모든 이익원천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기초자산에 따라 주식 매매·평가 차익, 주식 배당소득, 채권 매매차익, 채권이자소득 등으로 나뉩니다.

통상 펀드라고 말하면 떠올리는 주식형 펀드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 매매 및 평가차익으로 인해 이익이 난 데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반면 해외 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은 물론 환차익, 이자배당까지 과세 대상입니다. 통상 15.4%의 배당소득세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최고세율이 46.2%까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IRP를 활용하면 해외펀드 투자금으로 받는 연금이더라도 55세 이후 10년 이상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3~5.5%의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분리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세 대신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수령시기나 기간을 조정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라는 조언입니다.

서혜민 미래에셋대우 세무사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등이 비과세 대상이란 점을 고려하면 IRP 계좌를 통해 얻는 이득이 해외 펀드를 담는 것보다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IRP를 통해 해외펀드에 돈을 묻는다면 어떤 지역이 좋을까요.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55세 이후 받는 장기 투자자금인 만큼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과 장기 경제 성장 전망을 우선적으로 따져보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는 베트남과 인도가 피난처로 꼽힙니다. 미국 등 선진국 증시도 변동성 확대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중국은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서익환 신한은행 PWM스타센터 팀장은 "당분간 해외펀드 투자시 변동성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미중 무역분쟁 영향이 덜한 베트남, 인도 투자를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IRP에 돈을 담을 때 본인의 상황과 미래 계획에 맞춰 부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16.5%)를 추가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29.2% 뛴 5만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여유가 많지 않다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보너스'를 재투자하는 것도 방편으로 추천합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한번에 700만원을 저축할만한 여력을 가진 직장인이 않다는 점에서 연말정산은 연말이 아니라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 "매년 초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세금은 연금계좌에 재투자하면 매년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기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