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감반 비위' 김태우 수사관 징계수위 오늘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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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징계위, 오후 2시 회의서 5개 혐의 심의…김태우 측 출석 안 할 듯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해임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의 최종 징계수위가 오늘 결정된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오후 2시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한다.
징계혐의가 많아 최종 결론은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징계혐의를 받고 있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수사관은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징계위 심의 대상이다.
이 가운데 공무상비밀유지 의무위반 혐의는 징계와 별도로 청와대의 고발에 따라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김 수사관에게 해임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수사관은 상당수 징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 수사관과 변호인들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 수사관 측은 "검찰의 징계절차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징계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28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오후 2시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한다.
징계혐의가 많아 최종 결론은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징계혐의를 받고 있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수사관은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징계위 심의 대상이다.
이 가운데 공무상비밀유지 의무위반 혐의는 징계와 별도로 청와대의 고발에 따라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김 수사관에게 해임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수사관은 상당수 징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 수사관과 변호인들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 수사관 측은 "검찰의 징계절차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징계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28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