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 답하는 김태우 수사관 (사진=연합뉴스)
취재진 질문 답하는 김태우 수사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의 최종 징계수위가 오늘 결정된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오후 2시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한다. 징계혐의가 많아 최종 결론은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이 받는 징계혐의는 총 5가지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수사관은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징계위 심의 대상이다.

이 가운데 공무상비밀유지 의무위반 혐의는 징계와 별도로 청와대의 고발에 따라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김 수사관에게 해임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수사관은 상당수 징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있었던 시각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14시간의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수사관은 문 대통령이 기자질의중 자신을 언급한 데 대해 "두렵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상당히 힘들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던졌다고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권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 부분은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