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사, '희망퇴직' 합의…임단협 청신호
파업으로 진통을 겪은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임금단체협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11일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KB국민은행 노사는 기존 희망퇴직 대비 대상자를 확대해 임금피크 기 전환 직원과 부점장급(1966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1965년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파업 등으로 노사 협상을 이루지 못했던 희망퇴직 여부가 접점을 찾은 것이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 및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또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지난 2015년 노사는 임금피크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합의해 매년 말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 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