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보낸 메세지도 영구삭제 가능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를 조 전 코치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어떤 기능이 있길래 텔레그램은 '비밀 메시지'의 대명사가 된 것일까.
우선 텔레그램은 '비밀대화 기능'을 사용할 경우 화면 캡처(갈무리)가 되지 않는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경우 텔레그램 비밀 대화창에서 캡처 버튼이 작동 않는 식이다. 홈 화면으로 들어가 화면 일부를 찍으려 해도 텔레그램 창 전체가 하얗게 변해 대화 내용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애플 스마트폰의 OS인 iOS는 텔레그램에서도 강제로 캡처가 가능하다. 단 캡처하는 경우 "상대방이 화면을 캡처했다"는 문구가 떠 캡처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삭제 타이머를 설정하면 상대방이 사진을 확인하는 시점부터 타이머가 작동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당 사진·영상은 영구 삭제된다. 타이머를 한 시간 미만으로 설정할 경우엔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메시지의 경우도 삭제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다. 초 단위로 설정하면 메시지를 읽는 동시에 삭제되도록 해 증거가 남기 어렵다. 상대방에게 이미 전송한 메시지 역시 언제든 영구 삭제할 수 있다.
비밀대화를 하는 경우 철저하게 모바일 안에서만 이뤄져 대화 기록을 숨기기 쉽다. 텔레그램은 업무 용도의 데스크톱 앱도 있지만 비밀 대화는 데스크톱 앱으로 메시지가 넘어가지 않는다.
물론 이같은 보안성은 모두 비밀대화 기능을 사용할 때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일반대화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엔 카카오톡이나 라인처럼 일반 메신저와 동일하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게 보낸 메시지들의 경우 텔레그램을 활용했으나 일반대화 기능을 사용한 탓에 공개되기도 했다.
텔레그램은 이처럼 자체 보안기술이 뛰어나 사용에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서버에 기록이 남지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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