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혐의 전면 부인…검찰, 사법수장 첫 구속영장 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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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시 관계 범죄행위" 판단…이르면 내주 결론 관측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사실상 부인함에 따라 그의 신병 처리를 놓고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기 전 대법원 정문 회견에서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형사적 책임은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이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의혹뿐 아니라 특정 법관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그런 적이 없다"고 단언하는 등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도 이날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 진술 취지에 대해 "회견에서 말했듯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에서 한 일을 알지 못한다 등의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이런 진술 태도를 고려할 때, 결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피의자가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에 반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통상 향후 재판에 대비해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검찰의 입장에선,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점도 양 전 대법원장과 '말 맞추기'가 우려되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미 검찰은 지난달 초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바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 일탈이 아닌 업무 상하관계에 따른 지시관계의 범죄행위"라며 "두 분은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근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 책임자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 역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전직 대법원장의 피의자 소환이 헌정 사상 처음이듯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그 또한 초유의 일이 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몇 차례 더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뒤 진술 내용과 그간의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사례와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의사결정 구조에 비춰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하면 문 총장이 영장청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7개월 가까이 진행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르면 다음 주 중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직 사법부 수장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검찰은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소환 일정이 남았고, 조사를 마치지 않은 가운데 피의자의 신병처리 방향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계획에 대해 "수사를 차후 어떻게 종결 처분할 것인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조사를 잘 해보겠다"라고만 말했다.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기 전 대법원 정문 회견에서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형사적 책임은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이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의혹뿐 아니라 특정 법관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그런 적이 없다"고 단언하는 등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도 이날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 진술 취지에 대해 "회견에서 말했듯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에서 한 일을 알지 못한다 등의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이런 진술 태도를 고려할 때, 결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피의자가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에 반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통상 향후 재판에 대비해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검찰의 입장에선,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점도 양 전 대법원장과 '말 맞추기'가 우려되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미 검찰은 지난달 초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바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 일탈이 아닌 업무 상하관계에 따른 지시관계의 범죄행위"라며 "두 분은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근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 책임자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 역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전직 대법원장의 피의자 소환이 헌정 사상 처음이듯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그 또한 초유의 일이 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몇 차례 더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뒤 진술 내용과 그간의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사례와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의사결정 구조에 비춰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하면 문 총장이 영장청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7개월 가까이 진행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르면 다음 주 중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직 사법부 수장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검찰은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소환 일정이 남았고, 조사를 마치지 않은 가운데 피의자의 신병처리 방향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계획에 대해 "수사를 차후 어떻게 종결 처분할 것인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조사를 잘 해보겠다"라고만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