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전 화물선-무적호 서로 인지했으나 뒤늦게 회피기동"
서로 '피해가겠지'…충돌 임박에 뒤늦게 회피하다 전복된 무적호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충돌한 낚시어선 무적호와 화물선은 사고 당시 서로 피해갈 것이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충돌이 임박하자 뒤늦게 회피기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실종·사망자 5명이 발생한 무적호 전복사고는 낚시어선 무적호와 3천t급 화물선 코에타의 쌍방과실로 벌어진 것에 무게를 둔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인근 해역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항 중이던 화물선은 3마일(약 4.8㎞) 전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던 무적호를 인지했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회피기동을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무적호도 화물선을 육안으로 식별하고도 속도만 다소 늦추었을 뿐 충돌 방지를 위해 항로를 따로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 선박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당시 화물선 운항을 총괄하던 필리핀인 당직 사관 A(44)씨는 뒤늦게 항로 변경을 지시했으나 결국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해경은 이 같은 사실을 화물선 항해기록장치(VDR)와 두 선박 승선원들 진술을 통해 확보했다.

이후 충돌을 인지한 화물선 승선원들은 곧바로 운항을 중단하고 무적호 승선원들 구조작업에 나섰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닌 서로가 안일하게 상황에 대처하다 벌어진 쌍방과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정원 22명)가 전복돼 현재까지 9명이 구조되고 3명이 숨졌으며 2명이 실종됐다.

당시 무적호에는 선장 최모(57) 씨와 선원 한 명, 낚시객 12명 등 총 14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갈치낚시를 위해 전날 여수에서 출항했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화물선 당직 사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무적호 선장 역시 전복사고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또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전복된 무적호를 전남 여수항으로 예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