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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또 비리…이번엔 세금·부의금 공금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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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작년 10월 감사결과
    지진피해 성금 10만원, 직원 모친상 부의금 20만원 공금 집행

    원장 개인의 세금을 공금으로 납부하는 등 회계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립유치원이 감사에서 또 적발됐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1일부터 이틀간 시행된 S유치원 종합감사에서 회계집행 부적정 등 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 S유치원은 원장의 2017년 7월과 작년 1월 근로소득세 등 본인부담금 123만여 원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치원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진피해 성금 10만원과 직원 모친상 부의금 20만원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세탁기 구매 등 45건에 2280여만 원을 지출하면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것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 유치원의 원장에 대해 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잘못 지출한 근로소득세 본인부담금 등은 회수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S유치원 감사에 앞서 지난해 1∼9월에 사립유치원 21곳을 종합감사했고, 회계 부정 등 100여 건을 적발해 그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는 2∼3년 단위로 진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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