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호 충돌 '화물선'…"사고 당시 행적 석연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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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가족 "곧바로 구조하지 않았다는 생존자 진술"

13일 통영해경과 생존자 진술 등에 따르면 사고는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해상에서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께 발생했다. 여수 선적 9.77t 낚시어선 무적호에서 생존한 사무장(49)은 "충돌한 지 1분도 안 돼 배가 넘어갔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실종자 측 한 가족은 "사고 당시 화물선이 바로 구조에 나서지 않았다는 생존자 진술이 있다"며 화물선 행적에 대해 해경이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고 당일 실제 화물선이 구조에 성공한 시간은 사고 발생 1시간 40분 만인 오전 6시 9분이었다. 당시는 해경 함정이 도착(오전 6시 41분)하기 전으로, 오전 6시 5분 인근에 있던 다른 민간 어선이 제일 먼저 1명을 구조한 직후였다.
다만 해경은 화물선이 신고 이후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머무른 점, 형사가 화물선에 올라탄 당일 오전 11시 45분께 충돌 사실을 실토한 점 등에 미뤄 현재까지 뚜렷한 사고 은폐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화물선에 대한 사고 이후 행적을 조사해 구조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상황이 급박했던 만큼 화물선이 신고 때 충돌 사실을 알리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신고 지연 이유와 사고 이후 행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