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中 전자상거래법 우려 과도…저점 매수 가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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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은 14일 신세계에 대해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8만원은 유지했다.
이 증권사 주영훈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과도한 우려감이 반영된 상태"라며 "우려와 달리 1월 현재까지 면세점 일매출액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봤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따이공(代工·중국 대리구매업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따이공들이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했지만 이젠 경영자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국내 면세점에서 싸게 산 물건을 중국으로 가져가 '위챗' 등을 통해 웃돈을 얹어 되팔아왔던 따이공들이 안내던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마진이 감소해 활동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주 연구원은 "시행 초기인 만큼 추후 영향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향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수요 회복, 신세계 온라인 법인 지분가치까지 감안할 경우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봤다.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면세점이 가장 큰 변수라고 봤다.
그는 "지난해 4분기 명동점 일평균 매출액은 52억원 수준으로 나쁘지 않았으나 연말 송객수수료 경쟁이 있었던 점이 수익성에는 부담"이라며 "약 3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이 증권사 주영훈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과도한 우려감이 반영된 상태"라며 "우려와 달리 1월 현재까지 면세점 일매출액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봤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따이공(代工·중국 대리구매업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따이공들이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했지만 이젠 경영자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국내 면세점에서 싸게 산 물건을 중국으로 가져가 '위챗' 등을 통해 웃돈을 얹어 되팔아왔던 따이공들이 안내던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마진이 감소해 활동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주 연구원은 "시행 초기인 만큼 추후 영향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향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수요 회복, 신세계 온라인 법인 지분가치까지 감안할 경우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봤다.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면세점이 가장 큰 변수라고 봤다.
그는 "지난해 4분기 명동점 일평균 매출액은 52억원 수준으로 나쁘지 않았으나 연말 송객수수료 경쟁이 있었던 점이 수익성에는 부담"이라며 "약 3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