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금명간 재소환…영장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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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재판개입·헌재 기밀 불법수집 등 조사 남아
이르면 이번주 신병처리 결정…양승태 쪽 "재판서 소명" 본격 대비 돌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이번주 다시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검찰은 한두 차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어서 7개월간 진행된 이번 수사가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14일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2차 피의자 신문을 할 방침이다.
검찰은 두 번째 조사부터는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 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14시간30분 동안 조사받고 자정께 귀가했다.
토요일인 12일 오후 다시 검찰에 나가 전날 피의자 신문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밤늦게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소환 조사 때 신문을 마치고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은 심야조사를 가급적 지양한다는 방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을 일단 돌려보내고 이튿날 추가 신문 없이 재차 조서 열람만 하도록 했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옛 통진당 의원 지위의 판단 권한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며 심리방향을 제시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고받고 일선 재판부에 내려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하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법원행정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며 불만을 표시한 정황도 재판개입을 반증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재에 파견나간 최모 부장판사로부터 300건 넘는 사건검토 자료와 내부동향 정보를 보고받았고 이같은 기밀유출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수뇌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남은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1일 조사 당시 징용소송 재판개입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성향 판사들을 골라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인사권한 행사"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핵심 혐의로 꼽히는 징용소송·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신문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첫날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두 차례로 끝내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검찰에 다시 나가면서까지 조서를 빈틈없이 검토하는 만큼 조사기간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 기소 이후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검찰 수사전략을 세밀하게 파악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을 변호하는 최정숙 변호사는 첫 소환조사를 마치고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르면 이번주 신병처리 결정…양승태 쪽 "재판서 소명" 본격 대비 돌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이번주 다시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검찰은 한두 차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어서 7개월간 진행된 이번 수사가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14일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2차 피의자 신문을 할 방침이다.
검찰은 두 번째 조사부터는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 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14시간30분 동안 조사받고 자정께 귀가했다.
토요일인 12일 오후 다시 검찰에 나가 전날 피의자 신문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밤늦게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소환 조사 때 신문을 마치고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은 심야조사를 가급적 지양한다는 방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을 일단 돌려보내고 이튿날 추가 신문 없이 재차 조서 열람만 하도록 했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옛 통진당 의원 지위의 판단 권한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며 심리방향을 제시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고받고 일선 재판부에 내려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하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법원행정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며 불만을 표시한 정황도 재판개입을 반증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재에 파견나간 최모 부장판사로부터 300건 넘는 사건검토 자료와 내부동향 정보를 보고받았고 이같은 기밀유출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수뇌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남은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1일 조사 당시 징용소송 재판개입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성향 판사들을 골라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인사권한 행사"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핵심 혐의로 꼽히는 징용소송·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신문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첫날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두 차례로 끝내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검찰에 다시 나가면서까지 조서를 빈틈없이 검토하는 만큼 조사기간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 기소 이후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검찰 수사전략을 세밀하게 파악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을 변호하는 최정숙 변호사는 첫 소환조사를 마치고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