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4일 오전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는 시민들. /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4일 오전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는 시민들. / 사진=연합뉴스
최악의 미세먼지다.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올해 첫 저감조치. 지난해에도 이맘때(1월 15·17·18일)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바 있다.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날은 ‘겨울철 따뜻한 날씨’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일평균 초미세 먼지(PM2.5) 농도가 ‘나쁨’(51~100㎍/㎥) 이상, 다음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저감조치는 2017년 2월 제도 시행 이래 이날까지 총 10번 발령됐다. △2017년 2월15일, 12월30일 △2018년 1월 15·17·18일, 3월26~27일, 11월7일 △2019년 1월13~14일이다. 여름철은 한 차례도 없었다. 겨울철인 12월·1월·2월에 집중됐다. 나머지도 이른 봄(3월)이나 늦가을(11월) 등 겨울과 가까운 시기였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겨울철에 몰린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대기정체 현상이다.

기본적으로 겨울철은 기온이 낮아 공기가 지표면에 가까운 하층부에 주로 머문다. 더운 공기가 대기권 상층부로 올라가는 여름철과 대비된다. 그나마 미세먼지 농도를 희석시키는 겨울철 바람이 약해지면 대기확산이 잘 안 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환경전문가인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같은 요인 때문에 바람이 약한 ‘따뜻한 겨울날’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건 저감조치 시행 이전인 십수년 전부터 이미 관측된 사실”이라며 “수도권 지역에 짙은 안개까지 껴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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