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왜 뒤늦게 유도 코치 고발했나…"인정 안하면 50만원 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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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유도선수 미투 게재…그루밍 성범죄 공론화 앞장서
유도선수 출신 신유용이 실명을 밝히며 성폭행 피해를 고백했다.
신유용은 지난해 11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창시절 자신을 지도했던 유도 코치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유도선수 미투로 알려졌던 사건은 '그루밍 성범죄'로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출연했던 SBS '모닝와이드'에서 신유용은 "중학교 때부터 유도를 가르쳤던 코치 A 씨가 갑자기 입맞춤을 했고, 그날 연습을 마치고 방 청소를 하라고 부른 후 문을 잠그고 성폭행을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전했다.
그러면서 "울고 있으니까 '네가 여기서 나가면 우리 둘다 끝'이라며 '선수생활 계속 하려면 말 들어라', '이제 메달따기 시작했는데 잘 생각하라' 등의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 일을 시작으로 외박이 있을 때마다 수차례 모텔로 불러 성폭행을 했다는 게 신유용의 주장이었다. 국가대표 예비군까지 뽑혔던 신유용은 결국 성폭행 트라우마로 결국 유도를 그만뒀다.
하지만 지난해 정식으로 유도 코치 A 씨를 고발했고, 현재 해당 사건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사건이 있은 후 수년 만에 신유용이 A 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이유는 올해 3월 A 씨가 신유용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기 때문. 신유용은 "A 씨가 '아내가 나와 네 관계를 알았다. 50만원을 줄테니 그런일이 없었다고 말해줄 수 있겠냐'고 제안했다"며 "통화를 끊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시간이 지났지만 고소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성폭력을 했건, 안했건 도의적으로 비난을 받는 건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횟수와 상관없이 '연인 관계라 성관계가 지속됐다'고 보긴 쉽지 않다"는 견해를 전하며 해당 사건이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신유용 측은 실명 성폭행 고발 후 무분별하게 퍼지는 사진 등 2차 가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신유용은 지난해 11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창시절 자신을 지도했던 유도 코치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유도선수 미투로 알려졌던 사건은 '그루밍 성범죄'로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출연했던 SBS '모닝와이드'에서 신유용은 "중학교 때부터 유도를 가르쳤던 코치 A 씨가 갑자기 입맞춤을 했고, 그날 연습을 마치고 방 청소를 하라고 부른 후 문을 잠그고 성폭행을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전했다.
그러면서 "울고 있으니까 '네가 여기서 나가면 우리 둘다 끝'이라며 '선수생활 계속 하려면 말 들어라', '이제 메달따기 시작했는데 잘 생각하라' 등의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 일을 시작으로 외박이 있을 때마다 수차례 모텔로 불러 성폭행을 했다는 게 신유용의 주장이었다. 국가대표 예비군까지 뽑혔던 신유용은 결국 성폭행 트라우마로 결국 유도를 그만뒀다.
하지만 지난해 정식으로 유도 코치 A 씨를 고발했고, 현재 해당 사건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사건이 있은 후 수년 만에 신유용이 A 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이유는 올해 3월 A 씨가 신유용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기 때문. 신유용은 "A 씨가 '아내가 나와 네 관계를 알았다. 50만원을 줄테니 그런일이 없었다고 말해줄 수 있겠냐'고 제안했다"며 "통화를 끊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시간이 지났지만 고소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성폭력을 했건, 안했건 도의적으로 비난을 받는 건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횟수와 상관없이 '연인 관계라 성관계가 지속됐다'고 보긴 쉽지 않다"는 견해를 전하며 해당 사건이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신유용 측은 실명 성폭행 고발 후 무분별하게 퍼지는 사진 등 2차 가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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