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KT 광화문 사옥을 비롯한 복수의 장소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이 KT스포츠단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밤잠도 안 자고 공부해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KT 공채시험에 합격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작년 2월 퇴사했다.
KT새노조, 약탈경제반대행동, 청년민중당 등은 김 전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서울서부지검 등에 고발했으며 관할 검찰청인 남부지검은 지난달 말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