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조서 증거능력 제한' 입법될까…경찰청장 '긍정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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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나 법원도 공감의견 표명…입법적 결단 기대"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작성 조서와 마찬가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민 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모든 의원들이 검사 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당사자가 내용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공판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말했다"며 "법무부나 법원도 공감한다는 기관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정부 합의안에 기초해 법안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며 "경찰로서는 이 정도면 의원들의 입법적 결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사법제도에서 검찰 조서는 피의자가 내용을 부인해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경찰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검찰의 자백 강요와 검·경 이중수사 등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작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는 검사 신문조서 관련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를 정부안의 '독소조항' 중 하나로 지목해 입법 단계에서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와 관련, "자치경찰제가 수사권 조정과 매칭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면서도 "법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의원입법이든 정부 제출 형태든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부터 진행해 온 경찰개혁과 관련해 올해 직제·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며 "치안수요 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조직·인력 재편이 필요하고, 개혁과제로 선정된 정보경찰 등과 관련해 조직개편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작년 8월 취임 이후 '1호 정책'으로 내세운 '여성안전기획관' 신설이 늦어지는 데 대해 "고위공직자 직급을 외부 개방직으로 모시고 와야 해 경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 직제 개정은 수시로 있는 게 아니어서 지금이 때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민 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모든 의원들이 검사 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당사자가 내용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공판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말했다"며 "법무부나 법원도 공감한다는 기관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정부 합의안에 기초해 법안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며 "경찰로서는 이 정도면 의원들의 입법적 결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사법제도에서 검찰 조서는 피의자가 내용을 부인해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경찰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검찰의 자백 강요와 검·경 이중수사 등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작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는 검사 신문조서 관련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를 정부안의 '독소조항' 중 하나로 지목해 입법 단계에서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와 관련, "자치경찰제가 수사권 조정과 매칭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면서도 "법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의원입법이든 정부 제출 형태든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부터 진행해 온 경찰개혁과 관련해 올해 직제·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며 "치안수요 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조직·인력 재편이 필요하고, 개혁과제로 선정된 정보경찰 등과 관련해 조직개편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작년 8월 취임 이후 '1호 정책'으로 내세운 '여성안전기획관' 신설이 늦어지는 데 대해 "고위공직자 직급을 외부 개방직으로 모시고 와야 해 경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 직제 개정은 수시로 있는 게 아니어서 지금이 때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