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공판 참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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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2차 공판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승용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띤 채 가벼운 눈인사를 건넸다.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은 그대로 지나쳐갔다.
취재진의 "오늘도 직접 적극적으로 변론할 것인가"라는 등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앗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했다.
이날도 이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는 추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그는 승용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띤 채 가벼운 눈인사를 건넸다.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은 그대로 지나쳐갔다.
취재진의 "오늘도 직접 적극적으로 변론할 것인가"라는 등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앗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했다.
이날도 이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는 추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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