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 속 인사들 참고인 조사에 이어 본격 강제수사 돌입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압수수색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환경부 차관실 등을 압수수색 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일부 사무실과 인천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검사를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임기, 사표 제출 여부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람과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문건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서 내부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부처를 동원해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해왔다.

한국당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의혹이 불거지자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이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요청에 따라 김 수사관에게 자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을 수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문건에 등장하는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김용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본부장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