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납세자연맹 연봉탐색기로 연봉순위 확인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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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제공한 적 없어…국회 제출자료도 연봉자료로 부적절"
납세자연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근로자 1천115만명의 소득자료를 활용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연봉탐색기 2019'로는 일반 근로자의 연봉순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건강보험당국이 반박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14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어 일부 언론을 통해 납세자연맹 측이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봉탐색기'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2016년 1년간 한 직장에서 일하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근로자 기준의 연봉순위를 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무엇보다 '연봉탐색기'의 토대가 되는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납세자연맹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다만 국회법(제128조)에 따라 모 국회 의원실에서 요구한 '2016년 한 해 동안 자격변동이 없는 직장 가입자 100분위'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로는 일반 근로자의 연봉순위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회 제출 자료는 2016년 직장 가입자 1천633만명 중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직장 가입자 1천115만명의 자료로, 해당 연도 중 자격취득·상실자 518만명은 빠져있어 부정확하다.
무엇보다 개인정보가 전혀 없을뿐더러, 상위 1%에서 상위 100%까지 100분위 별로 나눠서 분위별 인원과 총급여, 보험료납부액 등의 항목에 걸쳐 통계만 나와 있을 뿐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특히 해당 자료에는 개인사업장 대표자 76만명도 포함돼 있기에 일반 근로자의 연봉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건보공단은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런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 연봉순위를 확인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판단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납세자연명이 지난 1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연봉탐색기는 등장하자마자 이틀 새 100만명이 이상이 접속하며 화제를 모았다. /연합뉴스
납세자연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근로자 1천115만명의 소득자료를 활용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연봉탐색기 2019'로는 일반 근로자의 연봉순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건강보험당국이 반박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14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어 일부 언론을 통해 납세자연맹 측이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봉탐색기'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2016년 1년간 한 직장에서 일하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근로자 기준의 연봉순위를 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무엇보다 '연봉탐색기'의 토대가 되는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납세자연맹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다만 국회법(제128조)에 따라 모 국회 의원실에서 요구한 '2016년 한 해 동안 자격변동이 없는 직장 가입자 100분위'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로는 일반 근로자의 연봉순위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회 제출 자료는 2016년 직장 가입자 1천633만명 중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직장 가입자 1천115만명의 자료로, 해당 연도 중 자격취득·상실자 518만명은 빠져있어 부정확하다.
무엇보다 개인정보가 전혀 없을뿐더러, 상위 1%에서 상위 100%까지 100분위 별로 나눠서 분위별 인원과 총급여, 보험료납부액 등의 항목에 걸쳐 통계만 나와 있을 뿐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특히 해당 자료에는 개인사업장 대표자 76만명도 포함돼 있기에 일반 근로자의 연봉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건보공단은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런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 연봉순위를 확인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판단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납세자연명이 지난 1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연봉탐색기는 등장하자마자 이틀 새 100만명이 이상이 접속하며 화제를 모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