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에 책임 강화하되 재정지원…OTT 등 규율대상으로 흡수
향후 KBS 수신료 등 논의로 이어질 듯
김성수, 새 통합방송법안 발의…MBC 공영방송 명시·KBS법 분리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통합방송법 개정 19년 만에 그동안 변화한 방송 환경을 반영해 새로운 통합방송법안(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을 통합한 2000년 개정 통합방송법에서 더 나아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등까지 추가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정안은 우선 법적 의미의 공영방송을 '국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갖는 방송사업자'로 개념화하고, 그 대상을 KBS, EBS, MBC 등 3사로 명시했다.

아울러 이들 공영방송사에 일반 방송사업자보다 더 적극적인 공적 책임을 부과하되 국가가 그 이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방송사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로 시청자 권익 증진을 제시하고,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유료방송사업, 방송콘텐츠제공사업으로 구분하고,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해 등록이나 신고 대상이 되도록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방송의 공적 가치를 높이고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KBS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기존 방송법 4장을 제정안으로 통째 분리한 것이다.

EBS는 이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규율을 받고 있으며, MBC의 경우 앞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개정해 그 설치와 방송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면 MBC의 공영방송 포함 여부, MBC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여부, KBS 수신료 인상이나 폐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앞서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대표의원으로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과 함께 2017년 11월 연구반을 구성, 공청회를 여는 등 법안을 준비해왔다.

김 의원은 "통합방송법은 정치적 산물이 아닌 오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한 결과"라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