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 2022년으로 법제화
장교·부사관 중 여성 비율 '8.8% 이상'으로 확대 법제화 합동참모본부 내 대령 이상의 '공통 직위'(육·해·공군 모두 임명 가능한 직위)에 대해 육·해·공군 출신자의 비율을 균등화하는 방안이 법에 명시된다.
국방부가 14일 입법예고한 '국방개혁법' 개정안에 따르면 합참 공통직위 3군 비율 관련 조항이 현행 '2(육):1(해):1(공)'에서 대령 이상 직위의 경우 '1(육):1(해):1(공)'로 개정된다.
중령 이하 직위는 '2(육):1(해):1(공) 이하'로 조정된다.
대령 이상 직위는 육·해·공군을 같은 비율로 보직하고, 중령 이하 직위는 육군 장교를 해군 또는 공군의 2배 이하로 보직하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합참 내 대령 이상 공통직위에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연속해 보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은 안보 상황 및 군 인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상비군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는 기존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조정했다.
상비군 감축 목표연도 조정은 작년 7월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2.0'을 반영한 것이다.
전체 장교 및 부사관 중 여군 비중 관련 조항은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까지 확대한다'에서 '2022년까지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8.8% 이상으로 확대한다'로 개정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법 개정 취지에 대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따라 여군 인력을 확대하고,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의 급감을 고려해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하며, 3군 균형 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 공통직위 관련 육·해·공군 비율을 조정하는 등 국방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육군 장교 수가 해·공군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합참 내 대령 이상 공통직위에 대한 육·해·공군 균형 보직이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