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이어 생존자에게도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단원고 학생 16명, 일반인 4명 등 세월호 생존자 20명과 가족을 포함한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생존자 본인 1인당 8000만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 가족에게 각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 가족에게 각 200만~32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법원은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선장 및 선원, 구조에 나선 해경 등의 위법행위와 세월호 생존자 및 그 가족들이 사고 후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