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사비리 근절 첫 회의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확대"
교육부 감사 결과 부산경상대는 2016~20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학사정 없이 216명을 입학시키고, 같은 법인에서 운영 중인 고등학교를 통해 18명의 생활기록부를 불법 발급받는 등 총 301명을 부정입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활기록부 성적 산출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합격 처리한 게 대부분”이라며 “정원 미달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입생 중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해 전 과목 F학점을 받은 92명을 제적하지 않고,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무단 폐기하는 등 학사관리 소홀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부산경상대에 현 총장 파면, 전임 입학실장 해임 등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 2020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 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05년 전남 나주에 있는 동신대에 편입한 김상돈 의왕시장이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기록과 동신대의 당시 수업계획서 등을 비교한 결과 김 시장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학위를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동신대에 기관경고를 하고, 김 시장의 학위 및 학점 취소,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학사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사립대에서 사립초·중·고교까지로 확대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조치를 받거나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 총장의 취업제한 기간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유치원고충접수센터 등 4개 교육계 비리 제보창구를 가칭 ‘국민신고센터’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