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사실상 수용 거부
7000명 최저임금 맞추려면 전직원 임금 줄줄이 올려야
인건비 추가부담 年 수천억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최근 각각 노조에 상여금 일부를 매달 나눠주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두 회사는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달하는 상여금 일부(600%)를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고 있는데,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겠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가 상여금을 매달 쪼개 지급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오른 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유급휴일(일요일)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따지는 기준시간이 기존 월 174시간에서 올해부터 월 209시간(유급휴일 포함)으로 바뀌면서 연봉이 6000만원대인 직원까지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의 임금을 보전해주면 호봉제 임금테이블 전체가 올라가 9만여 명에 달하는 전 직원의 임금을 인상해줘야 한다는 게 현대·기아차의 하소연이다. 추가 인건비만 연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 폭탄’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 계산 때 따지는 분자(월별 임금)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회사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가만히 있으면 임금이 올라갈 텐데 굳이 ‘상여금 월별 분할 지급’을 수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장창민/도병욱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