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었다고 공무원 징계?…中企옴부즈만이 처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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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규제애로 2457건 처리
![규제 풀었다고 공무원 징계?…中企옴부즈만이 처벌 경감](https://img.hankyung.com/photo/201901/AA.18700267.1.jpg)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임차인의 북카페 설치를 막는 산단기본계획이 불공평하다고 보고 규제 개선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관련 법을 바꿔 지난해 2월부터 임차 공간을 사용하는 출판사도 북카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상반기 불평등 규제와 신산업 저해 규제, 소상공인 생활밀착형 규제 등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관계 부처와 143건을 협의해 43건을 개선했다. 하반기에는 규제 권한이 중앙부처에 있어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 216건을 발굴해 107건을 부처와 협의했다. 올 상반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옴부즈만은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해 지자체 공무원의 징계 감경을 끌어냈다. 2017년과 지난해 1건씩이다. 옴부즈만은 2013년부터 적극적인 규제 개선 과정에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면제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박 옴부즈만은 “징계 감경은 전례가 없는 성과”라며 “감사 걱정 없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