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주요 형사사건과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평검사 정원을 255명에서 270명으로 늘린다.

법무부는 40명의 검사를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정원은 15명 늘어난다.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 검사도 4명씩 증가한다. 서울북부지검은 3명, 서울동부지검은 2명의 검사를 추가로 받는다.

오는 3월 수원고등검찰청이 출범하면서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 16명의 정원도 새로 생긴다. 수원고검에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서울고검은 검사 정원이 86명에서 75명으로 11명 줄어든다. 수원고검 신설로 고검장과 검사장 정원이 1명씩 증가하면서 검찰 내 고검장급 검사는 7명, 검사장급 검사는 3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검사 정원 40명이 증가해 검사 총원은 검사정원법이 규정한 2292명을 모두 채우게 됐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