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쟁의 중 뭘 해도 해고 불가 '황당한 유성기업 단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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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본지는 지난해 12월4일자 A29면 <쟁의 중 뭘 해도 해고 불가 ‘황당한 유성기업 단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상습폭행이 일어난 원인으로 2010년 임단협에 포함된 ‘신분 보장’ 조항을 지목하고 “쟁의 기간에는 무슨 짓을 해도 해고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이번 임원 폭행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는 회사 측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서는 “지난해 11월22일 폭행사건은 단체협약 조항을 악용한 것이 아니라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